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울렛 매장내에서 ‘D’라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0세)은 아울렛 매장 내 환경미화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1:1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C아울렛 B동 'D'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비상구 계단에 쓰레기를 버린 것을 보고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위 D 매장안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줍지 않자 피해자가 쓰레기를 다시 주워 ‘D’ 매장 안에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1회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