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은 2013. 11. 2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을 징역 6년 등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2013 고합 31, 181, 198, 208, 272, 291( 각 병합), 2013 초기 85, 497( 각 배상명령신청)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결정).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18.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