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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50720 판결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5748 (2017.06.09)

제목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요지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판결선고

2017.9.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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