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607 (1995.12.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분양시점과 증여시점 사이에 부동산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 46평형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3.16 청구외 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아 1994.9.5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1993.8.25 청구외 OO이 아파트 건설업체로 부터 분양받은 가액 87,723,000원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6,140,610원을 합산한 93,863,610원으로 평가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12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당초 분양받은 가액인 87,723,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3.8.25일로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므로 취득일과 증여일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의 평가액인 56,547,358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개시 7개월전 87,723,000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증여당시 시가가 56,547,358원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의 동향으로 보아 그동한 특별히 시가가 하락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을 당초 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받기 7개월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의 2호에서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받기 7개월전의 아파트 분양가액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청구인의 아버지)은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 잔금지급일인 1993.8.25 분양가액 87,723,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후 1993.11.12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4.3.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증여일로부터 약 7개월전의 쟁점부동산 분양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쟁점부동산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7개월간에 시가하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설부 공시지가는 1992년에 ㎡당 550,000원, 1993년 514,000원, 1994년 560,000원이고 내무부 토지등급은 1992년 209등급, 1993년 213등급, 1994년 218등급이며, 주택은행 조사월보에 의하면 분양시점과 증여시점 사이의 시가추세는 안양지역 매매아파트 시가지수를 1990.12월 기준 100으로 볼때 쟁점아파트 분양시점 시가지수는 98.8이며 증여시점 시가지수는 98.2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부 공시지가 및 내무부 토지등급과 주택은행 조사월보 자료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 분양시점과 증여시점 사이에 부동산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