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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요 2008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2009년경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 저리의 기금(이하 ‘해외농업개발기금’이라 함)을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 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위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수령한 민간기업은 해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 비료대, 농약대)로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는 처벌받는 한편,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사업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6.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외농업개발기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몽골 터우아이막에서 밀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융자금은 트러스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 및 시설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해외농업개발계획을 신고하면서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신청하고, 2012. 7. 12. 위와 같은 사용계획대로 ‘융자금 중 2012. 7.경 3억 5,000만 원, 2012. 8.경 3억 원을 몽골에 송금할 것이고 트러스콤바인, 정선기, 트랙터 등 구입비용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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