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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8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앞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23세)과 부딪혀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폰 액정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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