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8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앞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23세)과 부딪혀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폰 액정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