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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8. 선고 2018고합856 판결
강간강제추행,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8고합856강간

2018고합1186(병합) 강제추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주

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성희, 황나영(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018고합856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관심을 표하면서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서울을 방문하게 된 피해자와 2018. 2. 3, 17: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버스표가 매진되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해 외에 간 누나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비어 있으니 자고 가라. 나는 다른 데서 자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2. 4. 01:50경 미리 예약해 둔 레지던스형 호텔인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에 '하지 마라'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18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9. 04:5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F'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빠르게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올린 뒤 "처음부터 지켜보았다. 존나 귀엽네 씹할 년. 미친년. 쌍년"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에 대며 비비고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강하게 껴안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그 주변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 06:56경 위 '클럽 F'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순경 I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 19. 06:56경 위 '클럽 F'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순경 I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란에 위 J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07:27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자 란에 J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순경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를 포함한 진술서를 위 순경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현장사진

『2018고합1186』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혐의자 친구 인상착의 사진

[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A)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명의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 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전화통화가 길어져 잠이 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을 만나 범행 장소에 함께 들어오게 된 경위, 그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범행 과정 및 내용, 범행 중단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의 화장실과 베란다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타인과 전화통화 등의 연락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폭력 피를 당하던 중 울리는 전화를 받게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전화통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를 수차례 확인하면서 방으로 빨리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112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 신고한 후 경찰과 연락할 때도 피고인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타인과 연락한 것일 뿐 피해자가 자유롭게 타인과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브래지어 컵의 안팎, 나시티셔츠 가슴 부위 안팎, 티셔츠 안쪽 가슴 부위, 원피스 가슴 부위 안팎,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부위, 속바지 허리 부위, 스타킹 허리 부위를 닦은 면봉과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범행 현장 방바닥과 탁자에서 수거된 콘돔 안팎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성기주변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피해자 구강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각 검출되었다.

4) 위와 같은 현장 상황과 유전자형 검사 결과는 당시 피고인이 강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콘돔 착용 및 구강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당시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껴안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 접촉만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를 포함한 옷 안쪽 부분에서 자신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과 자신의 성기 부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자신이 콘돔을 착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전화를 건 친구를 통하여 범행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 그 사람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범인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나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있었던 테이블 옆이었고, 범인이 입고 있던 옷 (검정 티셔츠에 하얀 글씨로 레터링이 있는 것)과 범인의 목소리가 피고인과 일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일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3) 피해자의 입술주변(양볼)과 입술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특정인을 결정할 수 없는 미량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유전자형 검사 결과는 범인과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술잔을 사용한 피고인 일행이 범인일 경우 위와 같은 유전자형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위 클럽에는 50~60개 테이블에 수백 명의 손님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술잔에 묻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묻게 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범행 후 곧이어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 그 무렵 채취된 감정물에서 범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이 아닌 사람의 유전자형에 비하여 적게 검출되는 것 역시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들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비어있는 누나 집이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혼자 재워줄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조명이 어두운 클럽 안에서 피해자 G를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각 성폭력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서류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04. 12. 8.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간 범행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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