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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고합7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75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D학과 3학년 2반 담임 교사이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 F(여, 17세)는 같은 학교 D학과 3학년 1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10: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북측 순환도로에서 피해자 E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과 그 주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0: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여자장애인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여자장애인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다음 양손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그 주위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10: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I 방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을 뛰어올라가게 한 다음 힘이 들어 잘 뛰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10:3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산책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주무르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그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 10:4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H 등산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뽀뽀는 해 봤냐. 내가 남자를 알려주겠다.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9. 11: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옆 등산로에서 피해자 F의 좌측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29. 11:1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선생님이랑 사귀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8, 24, 37, 38, 43, 54)

1. 주간시간표

1. 개인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체육 수업을 지도하면서 체육 수업 시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한 바는 있으나 법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은 각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각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상담사 0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② 이 사건이 일어난 체육 수업 시간 직후에는 한국사 수업이었는데, 피해자 E가 친구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느라 수업에 늦었다는 것을 담당 교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져 학생 상담실에 가서 피해 상담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담당 교사가 다른 피해 학생이 있는지 묻자 이를 들은 피해자 F가 자신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여 함께 상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상담교사 이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이 위 학생상담 전에 서로의 피해사실을 공유하거나 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정황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생활 지도 방식에 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자신은 교육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어깨와 쇄골 아래쪽을 마사지한 사실(증거기록 126면, 266면), 계단길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E의 허리(증거기록 124면) 또는 등과 골반(증거기록 127면, 267면)을 민 사실, 피해자 E의 허리를 마사지한 사실(증거기록 278면), 피해자 E의 배를 만진 사실(증거기록 128면), 피해자 F의 어깨, 팔, 배를 만진 사실(증거기록 131-132면, 268면) 등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일부 일치하고 있다.

④ 수사기관이 2017. 5. 30.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던 체육복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입었던 체육복 상의 바깥쪽 면 및 하의, 피해자 F가 입었던 체육복 상의 바깥쪽 면에서 각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2017. 6. 23.자 감정서가 2017. 6. 26. 회신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5) 한편 위 감정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입었던 체육복상의 안쪽 면, 피해자 F가 입었던 체육복 하의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그 부위에 접촉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 넣어 가슴 부분을 만졌을 때 상의가 말려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면, 26), 수사기관에서 2017. 7.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의류 어느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지 재감정 의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 등으로 위 의류 어느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가 회신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만질 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갔다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상의 안쪽 면에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체육복 해당 부위에 접촉하였더라도 시간의 경과 등으로 해당 부위의 피고인의 유전자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체육복 일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 제2, 4, 6항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업을 담당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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