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 월경부터 우울 장애 증세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2. 19. 입영하여 52 사단 B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 중 경련, 두통, 과 호흡, 강직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3. 7.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C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신경과에서 경련 증상, 환청, 환시, 강박 증상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5. 11. 19. 뇌전 증 장애 4 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25. 뇌전 증 등 질환으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후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3., 2017. 8. 24. 두 차례에 걸쳐 국가 보훈처로부터 공상 비해 당 결정을 받았고, 2015. 6. 23.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제기한 공상 비해 당 결정 취소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2017년 경부터 대통령 비서실, Q 구청장 등에게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게 해 줄 것을 탄원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 11:13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D 건물 E 호에서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하여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국가 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 당 결정을 하였으며, 그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도 기각되었으므로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 구청장에게 G 메신저로 ‘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몇 명 길동무로 데려가겠다.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20 경 H 방송국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에게 ’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