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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 팔인으로, 2016. 4. 9.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대기실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국 여자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등에 두 번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 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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