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5.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E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F㈜ 의 투자 협력 제안으로 천안시 소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거래하고자 자본금 30억 원인 신설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던 중 F㈜ 이 투자 협력을 철회하자 자본금을 줄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기업은행 구미 3 공단지 점에서, 마치 ㈜G 의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한 것처럼 ㈜E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과 피고인의 돈 1억 원 도합 5억 원을 기업은행 계좌 (H )에 ㈜G 의 납입 자본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4. 4. 4. 경 5억 원을 인출하여 ㈜G 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4. 4. 2.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주식 납입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위 잔고 증명서를 첨부한 ㈜G 의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4. 2. 자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천안지원 등기 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I)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기록 제 51 면), 주주 명부( 수사기록 제 53 면), ㈜E 통장, 거래처 원장, 가지급 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 명세서, 각 ㈜G 통장,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