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5:11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주성로 253에 있는 다나 여성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313-1에 있는 율 량 데이 케어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다나 여성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