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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출자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사원이고, 원고는 장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한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4.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와 C이 소송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합계금 35,036,000원과 위 자들에게 회사에서 미지급한 배당금을 이 사원총회 결의서에 날인 즉시 전액 지급 및 배당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사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하였다

(사원 중 일부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와 C은 원고의 사원 D을 사문서위조(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9983호, 광주고등검찰청 2015고불항300호), 업무상횡령(광주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52호)로 고소하였고, 원고의 사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740호)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의 검사인 선임을 신청(전주지방법원 2015비합20호)한 상태였다.

피고와 C은 2015. 8. 27. 이 사건 결의내용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결의 무효 확인 및 신청 사건은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5. 9. 23. ‘적립금 통장금액 33,410,075원에서 법원 소송비용 28,910,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과 배당금 차액분 4,500,000원을 피고와 C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대금 지급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위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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