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가.항),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일부 추가하는(나.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이익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그에 따른 상계처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이주비 반환소송에서도 연 2.5% 이자율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이 사건 결의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금전 청산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결의는 다수 조합원들이 부담할 채무를 소수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소수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희생 내지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결의 후 일부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