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5 2016가단57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 여 각 19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 여 각 196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