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06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②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②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