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7가단435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