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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선고 2012고합107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협박,미성년자유인,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10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협박

미성년자유인

2012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안OO, 무직

검사

김현수(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의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소재 000동 000호 인근에 살고 있던 박○○와 그 친구인 피해자 박○○(여, 16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워드작업이나 자신의 주거지 청소를 해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박○○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 워드작업 등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2. 9. 14.경 자신의 주거지 청소를 해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위 ○○○빌 000동 000호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교춤을 배운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연습 좀 하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방 안의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 만지고 그러는 것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꽉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황홀하다, 홍콩을 간 기분이다. 내가 11년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다"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차례 비벼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 다'며 바닥에 앉자, 다리를 주물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양 손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해자 몰래 알로에 음료수에 탄 다음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 이○○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기도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큰 돈을 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게 하였다. 그후 피해자의 친구 박○○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피고인은 "나는 오늘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지 금 양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를 찾자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배관을 타고 원룸으로 들어와도 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바로 내려갈테니 친구들이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로 내려가게끔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 자"고 얘기한 다음, 2012. 9. 15. 04:00경 피해자에게 "지금 친구들이 배관을 타고 올라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9. 15.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북부경찰서 담당경찰관 경위 김○○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위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위치가 추적되어 자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함께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너와 나의 휴대전화기 위치가 추적되어 경찰관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경찰서에 가게 되면 해운대에서 혼자 놀다가 집으로 갔고, 나랑은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고 나왔는데, 너희 친구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미성년자유인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인 2012. 9. 22. 21: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앞 공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추○○(여, 15세), 조○○(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출한 딸을 찾고 있는데, 딸을 찾으러 부산으로 함께 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2. 9. 23. 14:00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000-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간 다음 2012. 9. 24. 00:30 부산 중구 남포동에 피해자들을 버려두고 도망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인 2012. 10. 12. 12: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00모텔 앞에서 대구로 이동하는 동안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김○○(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물건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경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동대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2012. 10. 24. 16:30까지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강도죄, 강간죄 등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으로 복용케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도강간, 강간치상,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박○○, 박○○, 추○○, 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필로폰 복용관련 피해자 박○○ 진술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안의 주거지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1. 8. 29.경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강도죄, 강간죄 등(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으로 복용케 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도강간, 강간치상,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탄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 청소년 3명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범행까지 저지른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필로폰 교부의 점

다. 판시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라. 판시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각 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287조 1. 누범가중

가. 판시 각 미성년자유인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1. 추징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 3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2)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감경요소) 없음

(3) 판시 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감경요소) 없음

(4) 판시 각 미성년자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9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모두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 8. 29.에는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강도죄, 강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소년인 피해자 박○○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미성년자 3명을 유인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강도강간죄 등의 범행 수법(즉, 피해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등의 약품을 복용케 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과 동일 내지 유사한 범행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박○○(여, 16세)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 3항 기재의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김경수

판사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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