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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단 F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시작 지점에 대하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공단 CCTV 녹화영상, F사업소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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