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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20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3:19경 경북 고령군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에 대해),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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