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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4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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