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고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