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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실패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주차장 안쪽의 냉장고에서 농산물을 절취하였고 기동성 있게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운반하여 범행 방법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조물침입을 수반하여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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