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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가합8953
질권설정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신발류 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신용카드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6. 9. 위 E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문

1. 본 약정서 체결일 현재 F과 G은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4,287,373주를 소유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고 피고의 온전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2. C, E은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4,287,373주를 인수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한다.

제5조(사모증자) F, G은 본 계약 체결 후 피고 자본의 확충과 원활한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C, E 및 이들이 지정하는 자를 납입자로 하는 제3자 배정 사모증자 70억 원을 결의하고 C, E은 70억 원 증자에 참여한다.

제6조(증자자금의 투자) ① F, G은 제4, 5조에 의해 납입된 증자대금 80억 원은 원활한 신규사업 진행과 피고 인수를 위해 C, E이 지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C, E은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는 제5조에 의해 발생된 신주를 F, G에 담보로 제공한다.

단, 담보제공 방법은 양자가 협의한다.

제10조(특약사항) ② C, E은 본 계약 체결 후 C, E이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피고와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담긴 계약(매출, 영업이익)을 체결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5. 1. 27. C,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F은 G을, C은 E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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