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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6 2013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철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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