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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한 달만 사용하면 된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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