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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집단 재배 등을 목적으로 2005. 5. 26. 경 설립되어 현재 제주시 D에 그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경 제주시 연 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산하 제주지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B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 시설을 갖추겠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B는 2011. 4. 7. 경 2011년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5. 20. 3억 8,700만 원, 2011. 11. 18. 1억 6,6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억 5,3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6.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 내용에 의하면 보조사업 자인 위 법인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장애인 2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그로부터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피해자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2013년 6월을 앞두고 위 법인에서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고용의무 인원인 25명에 미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실제로는 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용의무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원금 환수 조치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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