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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7가합58427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및 빌딩 위탁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대표이사 C)이고, 원고는 2014. 3.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86조 15), 17) 및 제56조 3)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1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원고는 2014. 3. ~ 2017. 6.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D, E, F, G 등 4명을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자금을 이체하여 자회사에 총 80,074,530원의 손실을 끼침

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피고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성실의무)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로시키며, 사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본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직원의 의무) 1) 업무수행의무 2) 규정준수의무 7) 회사 및 관리소의 명예유지 의무 제19조(사원의 책임) 사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 간접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와 피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56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85조(징계권자별 징계대상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 본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자(2인 이상) 간사 - 위원장이 임명한 자 2) 본사 징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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