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5개 방에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추고 알선료 4만 원이 포함된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19 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 영업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영업 규모, 성매매 알선 방법,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남편이 사망하여 혼자서 1 남 2 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