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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6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9. 6. 4. 00:0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제출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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