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6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9. 6. 4. 00:0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제출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