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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노36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7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임금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급기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미지급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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