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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째줄 “2011. 5. 27.”을 “2010. 11. 24.”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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