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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4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 구제 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18 형제 42225호), 판결 문( 광주 지법 15 고단 3031호), 판결 문( 광주 지법 제 3 형사부 16 노 39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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