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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6가단4809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1. 8.자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다음날인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7258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11. 8.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아들 C 내지 며느리 D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가 2006. 11. 8.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의 사위인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서명하라고 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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