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4.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시원’ 5층 식당에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찾던 중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6. 4. 05: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길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62세)이 운행하는 G YF소나타 택시 차량을 정차시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인적이 드문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대구 달성군 J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5cm, 총길이 약 31.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칼날 손잡이를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내어 피해자의 양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택시 오른쪽 뒷문으로 끌어낸 후 칼로 찌를 듯이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올라탄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YF소나타 택시 1대와 택시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제1호(검정색 모자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