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위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피해자 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