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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1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74,842 원 및 이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C은 2019. 1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C: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D: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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