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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030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금 38,761,07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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