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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18466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154,468,599원 및 그 중 금 82,041,217원에 대하여는 2009. 6. 8.부터 2009.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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