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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3고합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무진동망치(돌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7세)과 불화로 인해 1995. 5. 15. 이혼한 후 2008.경 피해자의 요구로 다시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0: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도와 주사를 묵인하고 살던지 아니면 피고인이 집을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뒤 잠이 들자 더는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피고인의 집 주방 씽크대 바닥에 있던 무진동 망치(쇠뭉치 길이 11.5cm, 둘레 4cm)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망치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ㆍ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현장임장일지,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진단서(D), 제적등본(A),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감정서, 피의자 A, 참고인 F 각 진술요지 및 진술서 작성 녹화 보고,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1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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