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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2 2016가단2104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영월군 C 지상 건물(D여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마당에는 채광 및 비가림을 목적으로 하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페트라이트라고 불리는 지붕의 소재는 투명한 PVC 재질이고 단면이 물결 무늬의 굴곡으로 되어 있다.

지붕의 가운데 부분에는 앞뒤로 길게 이어져 있는 용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용마루의 양 옆으로는 용마루와 직각으로 약 50cm 내지 1m 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서까래가 용마루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3~4개의 나무막대가 양 옆의 서까래와 직각을 이루며 못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마당 지붕은 위와 같이 용마루, 서까래, 나무막대로 구성된 구조물 위에 페트라이트 덮개가 올려져 고정되어 있어 비를 가리면서도 채광을 하게 된다.

이 사건 건물의 마당 지붕의 모습은 별지 영상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건물의 마당 지붕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용마루와 페트라이트 덮개 위에 올라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의 나무막대 위의 페트라이트 덮개의 일부가 부서지고 그 아래 부분의 나무막대의 한쪽 부분이 서까래에서 빠지면서 생긴 공간으로 추락하여 약 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흉추 7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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