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2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05:49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집어던져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CCTV 자료 분석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물품은 피해자가 바닥에 집어던져 외부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