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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48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사진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망인 및 E에게 그 영업을 양도한 자이다.

나. 망인과 E는 2011. 8. 8.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진스튜디오의 영업 일체 및 피고 명의로 계약해 둔 대학교 졸업앨범 제작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대금 1억 5,500만 원에 양수하되,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9,500만 원은 추후 대학들로부터 지급받는 앨범대금에서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1.경 위 대학교 졸업앨범 제작계약에 따라 각 대학별 앨범을 제작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대학들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잔금을 초과하는 앨범대금 159,86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3. 15.경 망인과 E에게, ‘망인과 E가 잔금 9,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2012. 3. 30.까지 스튜디오를 반환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고 그때까지 스튜디오를 반환하지 않거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었다.

마. 이에 망인은 2012. 3. 20.경 피고에게, '피고가 잔금을 초과하여 앨범대금을 수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피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과 E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앨범촬영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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