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도로를 황 등 우 남아파트 방면에서 황 등 회전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 편에 있던
D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 위 D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 표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방향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황 등 회전 교차로까지 진행한 뒤, 회전 교차로를 따라 U 턴을 하여 반대방향 도로로 진입한 다음 D으로 우회전하여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D으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서 황 등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황 등 우 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