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5가단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9,15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