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전북 임실군 B숙소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 중고매매 게시판에 ‘아이폰 3gs 16g 블랙’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중고 아이폰을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5. 피고인 모친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휴대폰 매매대금 14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0. 23.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던바(벌금 500만 원), 이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을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보다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