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7노190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만 18세의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가 4회나 있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