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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7노202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출입문을 막고 있던 업 주인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입문 손잡이에 코를 부딪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 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죄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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