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11. 10. 03:15경 C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김천시 아포읍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아포졸음심터 가속차로에 주차 중인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면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다. 피고는 B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휴업손해) 10,952,000원, 위자료 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7. 12. 19.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보건대,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9.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250만 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가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액 산출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 및 공제금 지급항목을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7. 12. 19. 합의 당시 휴업손해액 2,247,019원, 위자료 200,000원, 향후치료비 518,400원 등과 치료비 523,056원 상계 등을 거쳐 산정한 합계액 2,512,763원을 기초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