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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5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미수 범행의 피해 자인 F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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